미국 병원 통역 서비스 반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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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병원 통역 서비스 반대 소송
  • 윤종원
  • 승인 2004.09.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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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써야 한다고 주창하는 일부 의사와 단체가 31일 영어가 서툰 환자들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대통령령에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미 보건부와 토미 톰슨 보건장관을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병원 통역서비스를 의무화한 대통령령은 의료 활동에 대한 불법적 간섭이며, 의사들의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고 이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병원에서 통역을 씀으로써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의사들의 자유 발언권도 제한된다"고 비판했다.

소송 주도자인 샌디에이고 정형외과 의사인 클리포드 콜웰과 변호인들은 "병원 통역을 강제한 대통령령은 시민 권리법 상 민족 차별금지 규정에 언어가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웰은 또 "이같은 조치는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면서 "병원에서 통역을 쓰는 것보다 환자를 가장 잘 대변하는 가족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동참한 영어옹호단체인 `프로잉글리시(ProEnglish)"와 소송을 대행한 태평양사법재단측 변호인들도 "사생활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대표 소송인인 콜웰이 샌디에이고에 살기 때문에 샌디에이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빌 클린턴 전(前) 대통령은 앞서 2000년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병원과 의원, 의사들은 영어를 잘 모르는 환자들에게 통역원을 붙여주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보건부는 지난해 이를 토대로 ▲환자들에게 번역된 안내서나 2개 이상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의사를 제공해주는 등 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 ▲환자들이 전문 통역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무화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일선 병원에 시달하는 한편 이를 준수하지 않는 병원과 의사들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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