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 단축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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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단축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 전양근
  • 승인 2004.12.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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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의원, 병협 청원 소개 이어
현행 3단계인 의료급여 진료 절차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2단계로 적용해 의료급여환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로이 선택, 수급권자와 동일한 진료권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료급여법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의원 18인의 서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건보와 같게하되 "다만 2단계 진료기관은 달리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장 의원은 병원협회 요청으로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진료의 단계별절차개선에 관한 청원’을 복지위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청원소위에 올라가 있다. 이에따라 이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청원과 병합 심의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단계별 절차가 건강보험(3단계)과 달리 3단계로 정해져 병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어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아니라, 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를 차별진료하는 건으로 오인돼 환자와 병원간 갈등을 빚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청원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에서 "현실적으로 의료급여환자가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점차 확대해 빠른 시일내에 의료급여도 건강보험 수급권자와 같이 동등한 진료권을 가질 수 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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