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검사 심사지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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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 심사지침 해명
  • 윤종원
  • 승인 2004.09.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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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골밀도 검사 심사지침 변경으로 인한 개원가 및 의료기기 업체의 반발에 따라 9월 1일 설명자료를 마련, 관련 의약단체에 제공했다.

심평원이 설명한 심사지침은 골밀도 검사 결과 정상 골밀도(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내, T-score -1.0)로 확인된 경우 실시간격은 2년으로 하되, peripheral bone에서 실시도 가능하다.

또한 골밀도 검사결과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를 초과하여 3표준편차 미만 감소된 경우(-3.0 < T score < -1.0)에는 실시 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peripheral bone에서의 실시도 인정한다.

골밀도 검사결과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이상 감소(T-score -3.0)하여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Ipriflavon 제제,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를 투여한 후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검사의 경우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심사지침 중 주로 제기되는 사항은 추적검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개원 의원의 경우 90% 이상이 팔목이나 발뒤꿈치에서 골밀도를 측정하는 말초부위 형(peripheral type) 골밀도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적검사를 할 때마다 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의견과 함께 "기존의 말초부위 형 기계를 고가의 장비로 일시에 대체하라는 것이냐"는 등의 개원의와 장비업체의 반발이 있었다.

아울러 심평원은 추후 65세 미만 폐경여성에 대한 적응증 및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로서 peripheral bone에서 실시할 경우 이와 관련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제시될 경우 골밀도검사 인정기준을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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