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담배값인상 건강증진법개정안 국회통과
상태바
<속보>담배값인상 건강증진법개정안 국회통과
  • 전양근
  • 승인 2004.12.09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도 의결
담배값 500원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과 이 기금으로 지역보험재정을 지원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이 9일 저녁 6시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 및 을 건보재정건전화측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4명, 반대 75명, 기권 5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따라 개정 건강증진법이 공표되는대로 연말안에 담배값이 500원 인상될 예정이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 억제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가격을 500원씩 올리고 건강증진부담금을 기존 154원에서 354원으로 인상 조정하며 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급여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종전 당해연도 기금 예상수입액의 97/100에서 65/100으로 조정토록 했다.

또한 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기금지원 비율을 10/100에서 15/100으로 인상하는 한편, 국고지원비율을 40/100에서 35/100로 낮아지게 된다.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위 두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고경화ㆍ전재희ㆍ안명옥 의원 등은 건강증진기금 지역보험 지원율 현행(40%) 고수, 500원 인상 금년 1회 국한, 기금운용계획안과 법률개정안 내용 불일치에 대한 정부의 사과 및 예산안재편성 등을 요구하면서 물가인상과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담배값 인상을 극력 반대했으며,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담배값인상으로 확충되는 기금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공공의료확충에 쓸것을 적극 요청하는 등 진통끝에 표결로 가까스로 통과된바 있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 131조5천억원(일반회계)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계수조정 작업에서 삭감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안은 10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로 넘겨지게됐다.

12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소집에 불응해온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의 처리를 전제로 조건부로 참여한다는 방침이고, 열린우리당도 각종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대야설득에 나설 방침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보건복지위 소관 주요 민생법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령사회기본법, 국민연금법 등이 꼽히고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