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시설서 건강기능식품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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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조시설서 건강기능식품 생산 가능
  • 전양근
  • 승인 2004.12.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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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施規 개정, GMP 시설서 생산 안전성확보
의약품제조시설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생산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시설기준의 특례를 추가하고 수입신고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의약품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병행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의약청장이 의약품으로 인한 오염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 당해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어 중복투자가 방지 된다.

또 GMP시설이 갖춰져 있는 의약품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하게 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수입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수입하는 양이 식의약청장이 정한 최소 수입량(100Kg)에 미달하는 경우 동일 제품이라도 매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이 경우,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정밀검사를 면제받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식의약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11월 현재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제조체는 260개(건식벤차제조업체 3개 포함)이며, 품목제조신고는 2,358건, 건식수입업체는 1,000개에 이른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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