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각계 의견 듣고 ‘균형’있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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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각계 의견 듣고 ‘균형’있게 처리
  • 김완배
  • 승인 2007.07.0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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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과 건강이 우선, 의협파문 법 불명묘성 때문 의사들에게 미안
의료법 개정 파문에 이은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로비사건, 한미FTA 등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다. 여기에 십수년째 논의만 거듭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최근 또다른 의정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건강정보보호법까지 더하면 골치가 아플 정도다.

어지러운 대선정국속에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17대 국회에서 김충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았다. 이해관계단체들이 워낙 많아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각종 법률 현안을 처리하기에 버거운 상황에서 야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의 생각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316호. 김충환이 회의를 마치고 급하게 의원실로 들어섰다. 먼저 꺼낸 것은 기자와의 인터뷰 답변자료를 담은 노트북. 강동구청장을 지내서인지 노트북을 다루는 솜씨가 능숙해 보였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관련된 것에서 부터 시작됐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의협,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협, 간호조무사협과 같은 의료법 개정안과 밀접하게 연관된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도있게 검토한 후 균형잡힌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건강과 보건이 우선

김 의원은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출발한후 현재 의료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꺼내 자신의 생각으로 채워 나갔다. “의료 서비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인이나 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건강과 보건이 중요시돼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건강과 보건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보는 관점일 것입니다”.

국민건강과 보건이 우선이고 개인이나 법인의 영리는 부수적이란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어느정도 통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나라 병원도 경쟁력을 갖추고 의학의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할 것이란 것. 또하나, 병원의 경쟁력은 강화하면서 공공성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료법 등 처리시 ‘균형’잡히도록 노력

김 의원은 인터뷰 내내 ‘균형’이란 표현을 입에 달았다. 동전의 양면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정책, 과연 가능할까. 국회의원의 고뇌가 엿보였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정책을 생각하는 출발점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이라는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병원과 의료의 영리화에 대한 기본시각은 분명했다. 인천이나 제주와 같은 경제자유특구에만 영리병원을 허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델을 제시토록 하자는 것. 이 또한 전제조건은 국민보건을 균형있게 지켜주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장이나 의사라면 아직까지 고소득 직업이면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업군들과 같은 방향에서 취급돼서는 안됩니다”. 의사로서 사회의 존경과 도덕성을 잃지 않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란 주문으로 풀이된다.

◆영리병원 경제특구만 제한허용, 부대사업 허용 ‘긍정’검토

김 의원은 원칙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후 의료법과 관련, 각론으로 넘어갔다. 먼저 병원급 의료기관과 개원가가 찬반 양론을 보이고 있는 ‘병원내 의원 임대허용’에 대해선 찬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없이 수익성없는 진료과 운영으로 고통받는 병원의 입장은 이해하면서도 개원가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도 병원급과 의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균형’을 강조한다.

병원 부대사업 허용에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의료기관 인수합병 문제는 가능하면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영리병원에 대해선 경제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란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병원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유지와 관련된 검토사항을 심도있게 검토, 균형있는 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의협파문, 법·제도 미비 때문 의사들에게 미안한 마음

김 의원은 의료법에 이어 의협파문에 대해 입을 뗐다. 김 의원은 의협파문을 “불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관련단체나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유관단체와 적극적인 대화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의협파문으로 정상적인 입법활동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번 의협파문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제도가 미비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등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소규모 후원이 근본적으로 범법행위란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법의 불명묘성 때문에 문제가 생겨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간호사단독법 등 모두 만족할만한 타협안 도출 노력

김 의원은 간호사단독법이나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등 의료직역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지키고 의료제도의 선진화 방향, 지역간 합리성과 공평성 유지 등을 전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의료가 아닌 요양과 복지 기능 측면에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에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기능분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

◆농어촌·지방은 공공의료, 고급의료는 민간에 맡겨야

김 의원은 이밖에 병원의 유휴병상 활용방안에 대해선 노인요양시설로의 전환, 요양병상으로 겸용 등을 제시한 한편, “수도료, 전기세 등 병원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감면, 병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시켜 적정경영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과 지방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것은 공공 의료시설을 충분히 공급해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은 저소득층과 1차 진료, 민간의료는 자본이 적게 들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고급의료를 맡는 식으로 기능이 분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생각을 내비쳤다.

-17대 국회에서 하고싶은 일과 병원계에 대한 바람

“17대 국회에서는 연금과 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해 안정적으로 국민복지를 정착시키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병원계도 다소 이해관계가 엇갈리더라도 먼저 국민보건을 위해 어떻게 하면 병원이 더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충환 의원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행정고시를 통해 정무장관 비서관 등을 거쳐 강동구청장을 지냈다. 지역구는 강동갑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cctv 규제법안을 발의하고 혼혈인 및 혼혈인 가족 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청원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왔으며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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