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 국가표준 마련(내년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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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 국가표준 마련(내년상반기)
  • 전양근
  • 승인 2004.12.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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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진단 용어 등 10개 부문,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제고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환자진료때 사용하는 진단, 의료행위, 간호행위 등에 관한 전산용어 국가표준이 빠르면 내년상반기까지 마련된다.

보건의료정보 관련 국가표준인 전산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전자의무기록에 쓰여질 뿐 아니라 의료기간 진료정보 공유 및 각종 국가통계(보건의료부문)생산에도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표준이 시행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호환성이 높아지으로써 의료기관들이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보편화 하는 등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를 가속화하고 관련 IT 산업의 발전을 앞당겨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 국가표준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위원장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수)를 8일 공식 발족, 작업이 완료되는 2006년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 위원회에서 마련되는 국가표준은 의료ㆍ의료행위ㆍ진단ㆍ병리검사ㆍ간호ㆍ의약품ㆍ의료재료ㆍ보건ㆍ한방ㆍ통계용어 등 모두 10개 분야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바기까지 이미 작업이 진행돼 있는 의료용어ㆍ진단용어 등 6개 분야에 대한 1단계 표준화 시안을 마련하고, 보건ㆍ한방용어 등 새로 시작하는 4개 분야는 기초자료를 정리하기로 했다.

1단계 시안을 중심으로 복지부는 일부 공공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2006년말까지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국가표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7년부터 의료기관이 국가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ㆍ개정 작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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