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국가 긴급과제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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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국가 긴급과제 설정을
  • 전양근
  • 승인 2004.09.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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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저출산 기본법 정기국회 발의
심화ㆍ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를 위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한구)는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주제발표에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저출산ㆍ고령화사회대책 TF팀장)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일본은 지난 89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이를 ‘1.57쇼크’라며 10년여에 걸친 종합적 인구정책분석을 통해 2003년 ‘소자녀화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 준비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OECD국가중 최저수준인데도 저출산사회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저출산대책을 긴급 국가 과제로 설정,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 제정취지에 대해 안 의원은 “저출산사회를 대비하는 기본이념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저출산사회 대책 수립과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ㆍ모자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 고민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본이념에서 출산 및 양육 등에 대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환기시켰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아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태아의 권리’를 선언한 최초의 법률적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 여성개발원 장혜경 연구위원은 “출산대책은 여성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와 자녀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키운다는 사회적 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조문화하는 출산대책관련법 제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처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추진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선욱 의협 법제이사는 “기본법은 저출산 사회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제도화하고, 임산부 및 태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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