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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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전양근
  • 승인 2004.12.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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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4.21%→4.31% 조정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일 2005년도 보험료가 2.38% 인상조정토록 의결된데 따른 보험료율 조정을 위해 7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21%에서 4.31%로 0.1% 포인트 올리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23.6원에서 126.5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행령개정에 대한 의견은 13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된다.

변경되는 보험료율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돼 1월분 보험료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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