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심의委 시민단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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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심의委 시민단체 참여
  • 전양근
  • 승인 2004.12.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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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인권보호대책, 환자 자의입원 확대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시설이 수용, 보호형태로 운영돼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고, 최근 언론에 인권침해사례가 자주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화 해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인권보호 대책은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운영하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를 권장하며, 정신보건기관(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직원 등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때 꼭 입․퇴원(소) 관리 여부를 정기 점검하며, 환자의 사회적응력 고취를 위한 ‘작업치료 지침’과 환자보호를 위한 ‘격리 및 강박지침’의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했다.

폐쇄병동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실장(방장)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해 민주적인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는 한편 인권보호를 위한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케크하게 했다.

대책에서 복지부는 보호의무자로 하여금 환자의 자의입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정신질환자들의 이용 편의성 지표를 개발하여 환자중심의 서비스 평가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알코올 중독 재활치료경험자 등이 자발적으로 정신보건시설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하며, 정신보건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에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입원대체시설을 확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촉진할 계획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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