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ㆍ과대광고 가정용의료기 대거 적발
상태바
거짓ㆍ과대광고 가정용의료기 대거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4.12.06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의약청 54개업소 63개 품목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던 가정용의료기기 상당수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개월간 시·도와 합동으로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에 게재된 가정용 의료기기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54개 업소 63개 품목을 적발해 1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46개소는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형태는 전단지를 통한 위반이 21개소(23개 품목)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터넷 17개소(18개 품목), 신문 8개소(11개 품목), 기타 TV홈쇼핑 등이 8개소(11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유형별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거짓·과대 광고한 38개 업소(45개 품목)가 적발됐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한 16개 업소(18개 품목)를 적발했다.

제품유형별로는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알칼리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용물질생성기가 12개 업소(16개 품목)로 가장 많았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한 개인용조합자극기류 9개 업소(9개 품목), 기타 적외선조사기류 등이 17개 업소(20개 품목) 적발됐다.

한 예로 B메디칼은 단순 알칼리수 생성으로 허가받은 "의료용물질생성기"에 대해 "당뇨 등 성인병·아토피 치료" "세포부활작용, 혈액정화작용, 항암효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거짓·과대광고하는 한편 S업소는 효능·효과를 단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케이블TV 홈쇼핑 및 인터넷을 통해 "1/2뱃살강타SDL" "뱃살 완전히 빼드리겠습니다" "변비·숙변 제거" 등으로 거짓·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는 운동기구류 8개 업소(10개 품목) 외에 체중계류 2개 업소(2개 품목), 안마기류 2개 업소(2개 품목), 기타 정수기류 4개 업소(4개 품목)가 적발됐다.

식의약청은 앞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부정·불량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우롱하는 등의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거짓·과대광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대부분 단순한 광고위반으로 고발 조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광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무허가)의료기기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 무허가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식의약청은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