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래약국 부활·간호관리료 차등제 폐지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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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래약국 부활·간호관리료 차등제 폐지 등 건의
  • 김완배
  • 승인 2007.05.0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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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병원회, 4일 병협총회 건의안건 채택
전국 시도병원회는 4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 정기총회를 앞두고 각각 총회를 열고 병협 건의안건을 채택했다.

시도병원회들은 병협 건의안건에서 전국 시도병원회 활성화 등 병협에 바라는 희망사항과 간호등급제 폐지, 간호인력난 대책, 특수 의료장비 관리검사 일원화, 병원 외래환자 조제선택권 부여, 의료법인 세제개선, 병원장례식장관련 규제 개선,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병협이 다음 회계연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들을 내용에 모두 담았다.

본지는 시도병원회가 건의안건으로 총회에 상정한 사항들을 항목별로 묶어 소개한다.

#전국 시도병원회 활성화

시도병원회들은 시도병원회 활성화를 위해 시도병원회 회장단회의를 활성화시킬 것과 시도병원회 지원 교부금을 매년 정률제로 인상하고 병협 연회비에 시도병원회 연회비도 함께 걷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다음 회계연도 회비를 동결한 점과 회원부담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 병협이 시도병원회비를 병협회비와 함께 일괄징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도병원회 활성화 보조금은 전 회계연도보다 약 50% 증액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간호등급제 폐지

병협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사당 일반 병상수가 6 병상 이상인 경우 입원료의 5%가 감산되고 있다. 또한 직전 3개월 평균 병상과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돼 상당수 병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병원회들은 간호등급이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7등급으로 분류될 것이 분명해 중소병원 및 지역거점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간호등급제를 폐지하거나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읍면지역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수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일률적으로 고용인력을 기준으로 7 등급을 신설, 입원료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입원료가 원가를 충족하는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점과 간호인력 수급방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돼야할 것이란 의견을 복지부 등 정책당국에 여러차례에 걸쳐 제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어 이같은 병원계의 의견에도 불구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수급방안 검토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에 대해 앞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병원경영 손실 등을 추계해 지속적으로 간호등급제 폐지를 요구, 병원계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수급대책

시도병원회들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해 지방소재 병원들과 중소병원들이 입원료 삭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휴 간호인력을 취업하도록 독려하고 연변 자치주 등의 조선족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을 교육후 수입해 진료현장에 투입하고 의료법 개정시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를 의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병협은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정원 일부대체 가능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줄 것을 계속 건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를 의료법에 명문화해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 상태.

연변 자치주 조선족 간호사 인력도입과 관련해선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여부에 대한 국가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한중 FTA 협상 진행시 간호사 면허 상호인정에 대한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수 의료장비 관리검사 일원화

시도병원회들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정도관리에 있어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위한 일원화 대책이 시급하며 특수 의료장비의 이중관리로 인해 재정적 지출과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특수 의료장비의 사후관리제도 및 검사항목의 통합 일원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이에 대해 특수 의료장비 사후관리제도의 통합 일원화, 중복검사항목의 대체 및 품질관리검사 기관을 확대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병협은 지난해 4월3일 관련 개정령안에 대해 검사 수수료 고시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과 수수료 고시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미리 협의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원 외래환자 조제선택권 부여

시도병원회들은 지난 2000년부터 시행돼 온 의약분업 제도를 재평가해 약사가 상주하는 병원의 경우 외래조제를 허용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원내에 약사가 상주하고 있는데도 병원내 외래 조제실을 폐쇄한 것은 병원을 찾는 환자의 불편은 물론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증가시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시도병원회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병협은 이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이미 의약사간 직능분업에 의한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병원의 외래조제실을 폐쇄, 환자불편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막대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병원 외래 조제실을 허용할 것과 병원 외래조제실과 외부 약국에 대한 선택권은 환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세워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세제개선

부산시병원회에서 건의했다. 의료법인병원의 세제문제는 같은 비영리기관이면서 학교법인 등 다른 법인병원들에 비해 세제상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법인 병원들의 불만을 사왔다.

병협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개선건의를 주요 관계당국에 계속 건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지방세 차별, 중소병원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확대, 관세감면, 부가가치세 개선 등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항목을 발굴하는 작업도 펴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 인정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병협 건의에 따라 비영리법인 병원의 고유목적사업 인정범위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경우까지’로 확대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30일 개정, 공포됐다.

#병원장례식장관련 규제 개선

대법원 판결로 지난해말로 전국에서 103곳의 크고 작은 병원의 장례식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병원회가 병원 장례식장이 허용될 수 있도록 병협이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병협은 일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 최근 관계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

역시 부산시병원회의 건의사항이다.

올 건강보험 수가 결정시 2008년부터는 유형별 계약을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결정돼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가 관련연구를 진행중이다.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라 계약 주체와 수가 보상 등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병협측의 설명이다.

병협은 의료원가 보전과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병원급 환산지수 연구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유형별 계약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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