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 병원에 떠넘기면 안돼
상태바
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 병원에 떠넘기면 안돼
  • 김완배
  • 승인 2007.04.27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건의 이어 중병협 성명채택 강한 반대입장 천명
의료급여 환자 자격관리를 하는 문제를 놓고 정책당국과 의료기관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 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면서 시작됐다.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의 경우 의료급여법상 구분이 돼 있는데도 정부가 해야할 일을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부여와 관리, 급여일수 산정과 관리통보업무는 보장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규정돼 있으며 심평원과 공단의 대한 위탁규정도 법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토록 규정돼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수급권자의 본인여부와 의료급여증 재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하나하나 전산입력으로 확인하는데서 오는 행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전산확인에 따른 시간 지연으로 환자 진료대기시간이 늘어나 결국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대한 차별과 불신으로 이어져 환자의 민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6일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병협은 뿐만 아니라 “진료와 무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결제업무를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중병협은 성명에서 “정부가 해야할 자격관리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면서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비용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