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재활, 집중치료 필요 시기 이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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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재활, 집중치료 필요 시기 이후 인정
  • 윤종원
  • 승인 2007.04.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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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로서 2개 항목(5사례)을 각 사례별로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이번에 제공된 사례들은 신생아에게 실시한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는 고위험군 아동 중 핵황달, 난산아동, 경련성 질환, 신경 및 근육계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선천성질환, 중증 심폐질환이 있으면서 신경학적 후유증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집중치료가 필요한 시기 이후부터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가와사키질환에 2차 투여한 아이비글로불린주사제는 1차 투여 후 열이 38℃ 이상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에서 1차 투여후 36시간이 경과한후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심초음파 촬영상 8mm 이상의 큰 동맥류(large aneurysm)가 있는 경우에는 2차 투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총 2개항목(5사례)이다.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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