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첨부]3곳중 1곳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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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첨부]3곳중 1곳 약사법 위반
  • 최관식
  • 승인 2004.09.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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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2/4분기 약사감시 결과
의약품, 의료용구, 한약재, 화장품업소 등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3곳 중 1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되는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 업소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년도 2/4분기 동안 총 940개소(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 및 무허가취급자 300개소(건)를 약사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명문제약(주)의 경우 "완제품시험 일부 미실시" 등 3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등 유형별로 "표시기재 및 광고 위반" 101개소(건) "무자격자 의약품등 취급행위 등 기타" 97개소(건) "품질관리 미비 등" 71개소(건) "무허가 제조·수입 등" 31개소(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의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51개소(건) "경찰서 등 사법당국 고발조치" 105개소(건) "기타" 44개소(건) 등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건강한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청 내에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특별단속반에서는 의약품등의 허위과대광고, 무허가의약품등의 제조·판매, 무자격자 취급·판매행위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대상으로 선정, 이달부터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의약청은 또 올 하반기에도 영세업소와 문제야기 우려업소를 중점 점검하되 의도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부정·불량의약품 등의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위반업소 및 위반내역 리스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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