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국가공인통계 활용 3자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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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국가공인통계 활용 3자 공동연구’
  • 전양근
  • 승인 2004.12.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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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종별수가계약제 선행조건 제시
의료기관과 약국의 원가분석 연구를 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 등 국가 공인통계를 이용하여 공급자와 가입자,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이의 선행조건으로 수익과 비용의 구조가 다른 "요양기관 종별 수가계약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급여확대 1조5000억원을 반드시 실현하고 내년도 수가 2.99% 인상과 동네의원 초·재진료 인상은 국민 의료이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서민 의료이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정책심의委의 내년도 수가, 보험료, 보장성 합의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4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연1회로 제한하는 한편 상대가치총점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주장은 건보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협상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연구용역 결과와 산출근거를 신뢰하지 못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나 상호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이 달라 역시 단일 공동연구에 이르기까진 장애요인이 만만치 않다.

"건강세상‥"은 또한 건보재정이 지난 2년 동안 1조원 이상의 당기흑자를 기록한 만큼 본인부담상한제를 "비급여 서비스비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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