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지방분권세 산정 부처협의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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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지방분권세 산정 부처협의 명시 추진
  • 전양근
  • 승인 2004.12.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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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지자체서 타사업 전용 우려
내년부터 정부 각 부처 소관사업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일부예산이 지자체의 다른 사업에 쓰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화원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로 지방분권세를 산정할 때 국고보조사업의 소관부처와 협의토록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분권세를 산정할 때 "미리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부터 각 부처사업이 지자체로 넘겨지면서 예산이 도로건설 등 타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화원 의원이 복지부 "장애인사업지방이양유보건의안"을 발의했지만, 내년 정부예산이 이미 지방이양을 전제로 편성됐고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시기를 놓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실제 일부 시의 경우 내년도 지방분권세가 증액됐는데도 지방부 부담분을 줄여 전체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했다며, 장애인사업예산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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