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 정기국회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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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 정기국회처리 무산
  • 전양근
  • 승인 2004.12.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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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진출 사회적 공론화 미흡’ 野 반대(재경委)
경제특구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돼 정부의 특구 외국병원 유치계획을 비롯 특구운영계획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내년 임시국회에서 재론될 전망이나 한나라당, 민노당 등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충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였는데, 민주노동당 및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회적 공론이 모아지지 않은 만큼 심의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결국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이 법안은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경제특구법과 관련된 범위가 광대하고 외국병원 유치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국내 보건의료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상정을 반대했다.


이에 김무성 재경위 위원장이 이 법안의 상정을 놓고 소속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민노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6명이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법안상정을 유보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상임위 상정이 유보됨에 따라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물건너 간 셈이다.

한편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과 별도로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의료기관의 규모를 의원급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 향후 법안처리 과정에서 이 2개 법안이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경제자유구역법안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와 재경위간 연석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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