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2.99% 인상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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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2.99% 인상 최종 확정
  • 전양근
  • 승인 2004.12.0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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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38%↑, 급여확대 1조5천억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 2.99% 인상, 보험료 2.38% 상향 조정, 보장성강화를 위한 급여확대 1조5천억!
수가관련 환산지수로는 56.9원에서 1.7원 오른 58.6원, 의원급의 초ㆍ재진료 2% 추가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일 마침내 수가 및 보험료 보장성강화에 대해 가입자, 공급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 확정한 내용이다.

위원회는 송재성 차관의 사회로 제18차 회의를 얼어 특별소위에서 의견접근을 본 2005년도 수가(환산지수) 2.99%인상과 수가 상승에 상응하는 보험료 2.38% 조정 및 건강보험 당기수지 균형을 전제로 재정 1조5천억원에 해당하는 급여확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의원급은 환산지수 2.99% 인상에다 초진료 210원, 재진료 150원이 추가 조정돼 전체적으로 실질인상률이 5.08%에 이른다. 보험료 2.38% 상승으로 보험료율은 현행 4.21%에서 4.31%로 0.1% 포인트 올라간다.

이에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보험료를 확정고지하고 요양급여기준 개정작업을 거쳐 세부 항목을 수가를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건정심이 산고끝에 사상 첫 합의도출이란 작품을 어렵사리 만들어 내긴했으나 중소병원협회회가 연 12%를 넘는 도산율 등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의원급 요양기관에 상응하는 +α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수가에 관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정심에선 총 1조5천억원원의 급여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키로하고 세부 확대방안은 당기수지균형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 차기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해 시행키로 했다.

2005년 급여확대 대상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MRI(척추질환(디스크)포함 검토) ▲100/100 항목 일부부담 전환 ▲분만시본인부담 면제, 산전검사, 미숙아 지원 ▲안면화상 급여확대 ▲인공와우 급여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경감(30∼50→20%) ▲의약분업 예외 경감(장애인 등, 30%) ▲장애인부장구 급여확대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 ▲소이증 급여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조혈모세포수집용 Kit ▲100/100 전액부담행위, 치료재료 본인일부부담 전환▲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확대 ▲간장, 취장, 심장, 폐 등 장기이식적출술 및 이식술료 급여 ▲만성신부전환자 조혈제 급여기준 완화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GnRh 주사제롸 성장호르몬 주사제 병용인정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90일→180일)

또한 쟁점이됐던 노인 틀니(의치)는 내년에 연구검토해 심의키로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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