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법ㆍ약사법 개정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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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ㆍ약사법 개정안 등 심의
  • 전양근
  • 승인 2004.12.0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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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05년도 보건복지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식품의약품안전청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의료법, 약사법개정안, 장기이식법 등 41개 법안․청원․의견제시건 등 11월 29일 각 소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의에 돌입하게 된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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