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 협정 한국도 비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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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 협정 한국도 비준을"
  • 김명원
  • 승인 2004.12.0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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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국 비준 국제법 발효 임박
담배규제에 관한 일반협정(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마침내 40개국이 비준하여 90일 내에 국제법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 협정에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담배규제에 관한 일반협정
(FCTC)에 지난 11월 30일 페루가 참여함으로써 모두 40개국이 비준, FCTC는 90일 내에 국제법으로 정식 발효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일 우리나라도 속히 FCTC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FCTC의 내용에는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각 나라에서 취해야 할 중요한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담배 광고, 마케팅 그리고 판촉을 포괄적으로 금지 △담배 갑의 앞뒷면 넓은 면적에 경구를 표기 "라이트" "저타르" "마일드" 등과 같이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표현 사용을 금지 △담배 값을 다른 소비품 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세금 인상 △전체 공공장소나 작업장 금연지역으로 지정 △담배회사의 담배상품 성분을 공개 △담배회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 등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으로 매년 약 5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중 70%는 개발도상국에서 차지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FCTC는 담배 규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준이며 각 나라는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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