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의약품 분석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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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의약품 분석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제정
  • 최관식
  • 승인 2004.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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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품질관리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수의약품 제조를 위한 품질관리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돼야 하는 "의약품등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약품 분석법 밸리데이션이란 의약품이 목적하는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잣대중 하나인 분석법(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시험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를 평가하는 절차.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CH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식의약청의 이 가이드라인은 분석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길라잡이로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등 허가(신고)신청 및 품질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또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 대한 세계적 인식과 의약품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제약 산업 선진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의약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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