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물약에 눈금 정확한 스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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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약에 눈금 정확한 스푼 의무화
  • 최관식
  • 승인 2004.12.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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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1일자로 규정개정 고시
앞으로는 어린이용 물약에 정확하게 계량이 가능한 계량스푼 등이 들어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의 연령별 용법·용량이 설정된 내용액제 의약품에 사용하는 계량스푼·컵에 대해 용법·용량에 맞는 눈금표시를 해야 하고, 의약품 주입용 기구 등은 정확한 계량이 가능한 것만을 사용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 개정(안)을 12월 1일자로 개정고시했다.
식의약청의 이번 조치는 어린이용 내용액제의 복용량 표시와 동봉한 계량스푼·컵의 눈금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용량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식의약청은 이에 따라 허가받은 대로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시럽제 등 내용액제에 동봉한 계량용기(스푼·컵 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의약청은 관련업계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준비기간을 둔 끝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용 시럽제 등 내용액제에는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금이 새겨진 의료기기인 의약품 주입용 기구 또는 △의료기기가 아닌 계량컵, 계량스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한약전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눈금의 정확도가 5% 이내이며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토록 눈금이 새겨져 있는 용기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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