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호스피스기관부터 설치 유도, 단계별 검토를
상태바
"임종실" 호스피스기관부터 설치 유도, 단계별 검토를
  • 전양근
  • 승인 2004.12.01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임종실 설치시에도 기존 종합병원에 유예기간을
우리나라 병원에 임종실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우선 호스피스 기관부터 설치를 유도한 뒤,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설치의무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임종실 설치관련 의료법개정안(한나라당 박성범 의원 발의)에 대해 이같이 단계적인 설치 방안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처럼 환자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취지아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토록 할 경우에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개설한 종합병원의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임종실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부칙상의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227개 종합병원 중 40여곳에서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보훈병원과 강남성모병원 등 2곳에서 임종실을 운영중이나 현행 의료법상 임종실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태이다.

한편 병원협회는 임종실 설치 의무화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종합병원은 응급환자를 포함, 급성기질환의 진료를 주 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바 있다.

외국의 경우 말기환자들을 돌봐주는 호스피스기관에 임종실을 설치토롣 유도하고 있지만, 일반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곳은 미국과 대만 등이 일부 국가에 불과한데 대만의 경우 호스피스센터나 임종실 이용시 1일당 17∼19만원의 수가를 인정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암환자가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는 99년 32.2%, 2000년 35.9%, 2001년 39.9%, 2002년 43.5%(가정임종 45.2, 기타 11.3%)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전양근·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