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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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허용해야
  • 김완배
  • 승인 2007.03.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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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대법원·복지부 건교부 등 부처에 제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5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병원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한 건의서를 대법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냈다.

건의서는 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병협이 일반주거지역내 장례식장 설치허용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장례업자에 의해 1차로 103개 병원이 고발됐으며, 올 들어서도 고발이 지속돼 해당병원들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거나 병원에 따라 벌금처분, 기소유예 또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병협은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면서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쇄할 경우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게 되고,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야기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병원은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있고, 진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을 했을 때 병원 내 장례식장을 이용함으로써 유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례식장이 병원 내에 있음으로써 주거환경이나 통행인들에게 혐오감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관습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을 신·증설 할 때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대법원 판결로 처벌 또는 철거명령을 받게 될 경우 병원들에게 일반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병원의 경우 시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점에서 현재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의 설치는 국가가 장려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이런 점을 들어 주거지역 내에 장례식장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입법미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검찰청과 경찰청에 건의했다. 또 대법관의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줄 것을 대법원에,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중 일반거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의료시솔 외에 장례식장을 포함해 줄 것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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