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시설 확충융자 대상 의료기관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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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시설 확충융자 대상 의료기관 재공모
  • 전양근
  • 승인 2004.1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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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희망 저조 12.14까지 접수, 지역센터 15억원으로 확대
올해 의료기관의 응급시설 확충융자 신청이 당초 지난 8월말에서 오는 12월 14일까지 연장, 재공모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올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시설 확충융자사업이 의료기관의 신청이 낮아 내달 14일까지 융자사업자 공모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융자대상은 이달 현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기관(지역응급의료기관 포함)이며, 대출이자는 3.5%(취급수수료 1% 포함)에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복지부는 당초 권역·전문센터의 경우 5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나, 이번에 30∼50억원으로 조정했고 지역센터는 개소당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선 당초 융자계획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3∼5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키로 수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융자를 원하는 기관은 12월 14일까지 보건자원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며 "이 달말까지 대상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융자대상기관 선정기준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관 우선 지원 △지원대상 기관이 특정 시·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별 균형적 기관 선정 △동일 시·도 내에서 신청한 응급의료기관이 복수일 경우 평가상위 순위 기관 등이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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