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시설 단독개설" 부정적, 국회 심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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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시설 단독개설" 부정적, 국회 심의 유보
  • 전양근
  • 승인 2004.1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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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간 형평, 의료단체 의견수렴" 신중(복지委 검토)
물리치료사에 대해 시설의 단독 개설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 소개)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타 직역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려와 의료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에 따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여야 보좌진은 29일 낮 회의를 갖고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직역간 형평문제, 의료계 반대" 등을 들어 심의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물리치료원 단독 개설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의사의 지도아래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 의료기사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사의 지도로부터 의료기사의 물리치료행위 등과 같은 업무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특히, 물리치료사에 대한 단독 개설 허용문제에 대해 이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제도를 두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행위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우너하는 의료기사의 업무도 국민의 보건과 관련돼 있어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고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에 비춰 당연한 것”으로 판결(96.4.25)한 바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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