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미숙아 호흡곤란 치료제 급여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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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미숙아 호흡곤란 치료제 급여제한 폐지
  • 전양근
  • 승인 2004.11.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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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호흡곤란치료제(서팩텐주 등 3종)의 사용제한을 폐지해 진료의사의 판단으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금번 조치로 그 동안 투여횟수가 기본적으로 3회로 제한(3회이상시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되었던 것이 진료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사용횟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숙아 호급곤란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서팩텐주(중외제약, 수입), 뉴팩탄주(유한양행, 국내제조), 큐로서프주(코오롱제약, 수입) 등 3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지난해(EDI기준) 보험청구액은 약 40억원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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