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금번 조치로 그 동안 투여횟수가 기본적으로 3회로 제한(3회이상시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되었던 것이 진료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사용횟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숙아 호급곤란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서팩텐주(중외제약, 수입), 뉴팩탄주(유한양행, 국내제조), 큐로서프주(코오롱제약, 수입) 등 3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지난해(EDI기준) 보험청구액은 약 40억원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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