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중재위(가칭) 구성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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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중재위(가칭) 구성 결정해야
  • 김완배
  • 승인 2004.09.01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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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정심 통한 다수결 방식은 개선돼야
매년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그리고 가입자가 다수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번도 합의도출을 이뤄내지 못한 현행 보험료와 건강보험 수가 결정방식을 개선해야할 것이란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21세기 한국사회의 방향과 보건의료인의 역할’을 주제로 3일 제주도 서귀포 풍림콘도에서 열릴 예정인 ‘보건의료인의 화합을 위한 연대포럼’에서 ‘통합이후 건강보험의 발전방향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보험료와 건강보험 수가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포럼에서 보험료의 경우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 3자가 결정하는 방식은 원론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정부 재정지원폭을 염두에 둔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의사결정 구도에 맡기는 방식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즉, 수가와 급여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 재정 지출규모가 결정되면 국민의 수용성이란 측면을 따져 기계적으로 결정하는게 좋을 것이란 의견이다.

건강보험수가와 관련해선 환산지수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요양기관과 가입자간의 견해차를 다수결 방식으로 처리해 가는 현재의 구도는 이견의 불씨를 계속 안고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협상계약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협상계약방식으로도 수가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칭 수가중재위원회에서 내린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교수의 이같은 제안은 지금까지 수가결정과정에서 한차례도 합의에 이루지 못한채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방고시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현행 수가결정방식의 모순에 대한 새로운 수가결정 모델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적정급여를 위한 적정부담이란 원칙아래 현행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하며 정상적인 진료와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수가를 인정해야할 것이란 논리를 펼 예정이다. 반면 의료계에게는 적정수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영투명성에 대한 담보가 이뤄져야할 것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의료계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질적수준 향상과 자율규제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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