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신건강세부전문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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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신건강세부전문의 도입
  • 박현
  • 승인 2007.0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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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정신의학회 정인과 신임 이사장
"노인정신건강세부전문의제도 도입과 의사를 중심으로 한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 및 정신과 치매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신임 정인과 이사장(고대의대)은 2년 임기동안 이 3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만만치 않은 사업목표다. 정부와의 협상도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정신과 의사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

정 이사장은 “이 사업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것들”이라며 “임기동안에는 꼭 이사업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노인정신건강세부전문의제도는 학회 전임 집행부에서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정신과의 절반에 가까운 의사들이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연수교육과 워크숍에 참여했다.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부산 워크숍’에도 150여명의 정신과의사들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600명이상이 세부전문의 취득에 필요한 평점을 이수할 정도로 정신과 내에서 ‘노인정신건강세부전문의’에 대해 관심이 높다.

그러나 최근 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이 제도 도입안이 부결됐다. 개원한 의사들이 “세부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노인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 이사장은 “세부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노인환자를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은 치매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의제도의 도입은 현실적 당위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환자들을 의사의 진료없이 ‘수발’만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치매환자들에게는 진료가 필요없다는 식의 발상은 치매환자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매환자들은 대부분 노인들이고 이들은 결국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 이사장은 치매환자를 중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의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현실적으로 치매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 신경과와 정신과의 ‘차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치매환자를 신경과에서 진료하면 행위별수가가 적용되고, 정신과에서 진료하면 포괄수가가 적용된다는 것. 이는 환자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경과에서는 환자의 치매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정신과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다.

정 이사장은 “치매치료에서 정신과와 신경과의 차별수가문제와 더불어 치매환자의 폐쇄병동 입원결정권한이 없는 신경과 의사들의 ‘정신보건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앞으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노인학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1994년 노인정신의학회 창립 당시 총무이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10여년동안 학회의 중심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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