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산재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토록 하려는 것에 대해 “산재보험은 의료기관에 재정적·제도적 지원은 전혀 없이 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반대의견을 냈다.
노동부 및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에 올린 ‘산재보상보험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에서 병협은 개정안 제40조의 3(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지정 제한) 제1항제2호(국민건강보험법안 40조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를 삭제하여 자금과 같이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산재요양기관을 신청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국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곳은 서울소재 5개 대학병원인데 이들 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신생아실, 격리병실 등 특수병상을 제외하면 평균 97%선을 유지하고 있어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의 3-4배에 이르는 산재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병협은 요양기관지정(계약)은 산재보험제도 운영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과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선행되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신청을 하게 될 것이며, 산재보험법 개정안 제안사유로 내세운 산재환자의 우수한 의료시설 접근은 ‘산재의료관리원’에 적정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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