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보도내용에 대한 성모병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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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보도내용에 대한 성모병원 입장
  • 윤종원
  • 승인 2007.02.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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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1일(목) 밤 8시(2TV 뉴스광장)과 9시(1TV 뉴스9) 두 차례에 걸쳐 방영된 “사상 최대 의료보험료 부당 청구적발”에 관한 보도내용은 진실이 왜곡되었으며 사실 기반의 보도가 아닌 추정보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보도내용의 부적절함을 밝히고 성모병원과 대한병원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성모병원은 불치병이라 알려진 백혈병이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임을 증명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백혈병 환자의 생명을 지키며 나아가 가톨릭이념을 구현하기위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모든 열성을 다함으로써 국내 백혈병 치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백혈병 환우회의 문제제기로 인해 본원의 대외적인 명성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진료행위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에 추호의 의심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실사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성실히 수검을 받았으며 지금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1일 보도된 뉴스는 “성모병원의 실명이 직접 거론되고 마치 실사결과가 공표된 것처럼 구체적인 과징금액까지 언급이 되면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부당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한 의료기관의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상기와 같이 성모병원은 실사종료후 보건복지부의 결과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실사결과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일(2월 2일)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공식 해명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 내역확정은 빨라도 2007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징금액은 추후 추가적인 조정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청구액”, “과징금”의 구체적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근거로 제시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단편적인 인터뷰(“단일병원 최대규모”,“대형병원 봐주기는 없다”)내용은 오해의 소지만 있을뿐 어떠한 객관성을 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모병원”이라는 직접적인 의료기관명을 거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억”, “100억”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주요 뉴스에 보도되었다는 사실은 “언론의 공정성”에 크게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김○○ 氏의 인터뷰에 관한 김주한 기자의 멘트는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 외 5명이 진행중인 소송의 쟁점사항은 “현행법상 지급되지 않는 진료비 환급금의 이자지급 요청”이며, 환불결정이 난 진료비의 경우는 소송인 6명 전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는 즉시 성모병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소송인 6명 전원은 이에 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소송인 6명 중 1명(심○○)은 제소후인 2006년 12월 27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미 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KBS 뉴스보도 내용의 실제적인 문제는 첫째, 건강보험 재정의 고질적인 악화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중적인 보험심사 기준과 둘째,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요양급여지급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료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전 설명후 작성된 환자의 동의서가 현행법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 등의 현행 제도와 관련 법규의 미흡함으로 인해 과거부터 존재해온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쟁점의 초점을 특정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한 부당행위에 맞추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당청구라고 지탄받는 대부분의 금액은 약제비와 재료비이며, 국내 모든 의료기관의 약제비와 재료비는 실거래가로 구매와 청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기관의 이익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모병원이라는 특정 의료기관만의 문제로 부각될 것이 아니라 국내 전체 의료기관과 유관 정부기관이 관련된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은 KBS측에 정정보도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대한병원협회와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ㆍ법규의 적절한 개선 및 보완에 기여하고, 나아가 백혈병 환우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치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 우영균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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