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TF팀 확대 구성 심층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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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TF팀 확대 구성 심층논의키로
  • 김완배
  • 승인 2007.01.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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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논의후 의료법 개정안 병원계 의견 도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법 개정 테스크포스팀에 각 종별대표들과 백성길 대외협력위원장을 더해 테스크포스팀을 확대구성,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병협은 29일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행위 정의에서 투약부분이 삭제된 점, 간호사 업무영역중 진단이란 표현이 들어간 점 등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대한의사협회와 공조로 대응하자는 의견과 병원측에 유리한 부분은 수용하되,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조항과 일부 문제있는 조항에 대해선 수정을 요청하자는 다소 엇갈린 의견이 제시됐다.

백성길 대외협력위원장은 “대국적 견지에서 의사들이 뭉쳐야할 것”이라며 “의협과 목소리를 같이할 것”을 주문했으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희탁 분당제생병원장은 “의사의 직능을 폄하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전면반대’하고 있는 의협 대의원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인화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직능을 건드리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병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면적인 찬성이 아닌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론을 폈다.

지훈상 연세대의료원장은 대표성이 있는 병·의협회장을 통해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며 “병협회장과 의협회장이 만나 의견조율을 거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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