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 건강증진법개정안 12.1 표결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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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인상 건강증진법개정안 12.1 표결로 판가름
  • 전양근
  • 승인 2004.11.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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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야당 인상반대 확고 타협점 못찾아
국민건강증진법 및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이 결국은 12월 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야간 막판 절충을 통한 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네차레의 법안소위에서도 한나라당의 담배값 인상 반대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못했고 양당의 당론도 불변이어서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값을 인상, 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 지역보험재정지원 및 급여확대와 공공의료를 확충해나가려는 정부의 계획은 법안 처리 내용(담배값 인상여부와 인상액, 시기)에 따라 재조정해야하는 시험대에 올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1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값 인상 관련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과 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을 바로 처리(표결)하지 않고 여야의원 대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12월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그간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며 여야 각당의 분명한 당론도 확인한 만큼 법안을 표결처리하자는 열린우리당측 주장과 12월 1일로 처리일자를 늦춰 야당의원들도 대부분 참여한 가운데 다루자는 한나라당측 의견이 맞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 차기 회의로 처리를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간사인 고경화 의원은 "담배값을 내년에는 절대 인상하지 않는다는 확약과 함께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역보험재정지원 부담률을 10%에서 15%로 올리려는 개정안 철회 등을 사전에 약속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래야만 건강증진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관련 다섯 번째 법안소위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이같이 건강증진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자연히 복지부 새해 예산안 심의도 지연돼 12월초에나 가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어 상임위는 국민연금법, 의료법, 장기이식법,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인체조직안전관리법 개정안 등과 의료급여진료단계별절차개선에 관한 청원 등 모두 41개의 법률안 및 청원, 의견제시 등을 일괄상정, 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29일 성임위에 앞서 오전8시 국회에서 국장급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회의를 갖고 41개 안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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