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적발, 노인 부녀자 약점 이용 허위광고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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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적발, 노인 부녀자 약점 이용 허위광고 일삼아
  • 최관식
  • 승인 2004.11.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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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및 반품, 단속 피하기 위해 한시적 영업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증가에 편승해 노인과 부녀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식품 등을 판매한 일명 "떴다방" 8개소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적발된 업체들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해당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6개소가 임대건물 또는 가건물(천막) 등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해 노인, 부녀자 등을 유인하는 판매 형태를 보였다.
이들 업체는 동네의 노인이나 부녀자 등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화장지, 비누, 가공식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노래, 춤 등의 오락 프로그램, 공연을 통해 마치 경로잔치와 같은 위문공연으로 위장했다는 것.
또 충분한 환심공세 기간을 통해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을 갖도록 하여 노인이나 부녀자 등의 심리적 약점과 건강에 대한 취약점 등을 최대한 이용했다.
이들은 기회를 포착하면 식품판매를 위해 제작한 비디오와 사회자의 설명 등을 통해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건강식품 등을 고가로 일순간에 판매하고 판매가 끝나면 다른 장소로 영업장을 이동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식의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1∼3개월 정도 한시적 영업을 한 후 사전예고 없이 은밀하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 등이 불가능하고 단속도 피할 수 있었다는 것.
또 식품홍보관을 설치해 노인이나 부녀자 등의 단체관광객을 유인한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소도 2개소 적발됐다.
이들은 농한기나 단풍관광철 등을 맞아 노인회, 부녀회, 종친회, 산악회 등 단체관광객을 유인해 특정 식품 제조업소의 식품홍보관을 관광코스로 방문케 하고 이들에게 식사 및 선물제공, 식품제조업소 견학 등으로 선심공세를 편 후 건강강좌 등의 강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로 식품 등을 고가에 판매했다는 것.
한편 식의약청은 이번 단속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계획의 일환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판매업소의 일부만 적발된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기성 식품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과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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