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임금·물가상승률에도 못미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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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임금·물가상승률에도 못미쳐 유감
  • 김완배
  • 승인 2006.1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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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현 수가수준으론 양질 의료시혜 어려워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의료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2.3% 인상에 그쳤으나 의료계의 결집으로 유형별계약을 막은 것은 올 수가계약에 있어서 성과로 평가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휠씬 못미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병협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증가율을 반영해 최소 5.2% 인상을 강력히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없이 수가 인상률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어 "정부가 병원경영 현실을 도외시한채 수가 인상률을 2.3%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들을 위한 양질의 진료시혜를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더구나 내년 보험료를 6.5% 인상하면서 지난해 보험료 3.9% 인상때 수가를 3.5% 인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2.3%로 확정한 것 자체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한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유형별계약을 골자로 한 수가계약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각 의약단체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유형별계약 방식에 대한 시각이 다소 엇갈려 의료계의 우려를 샀으나 30일 최종 의약단체장 회의에서 단일 환산지수로 의견을 결집, 이같은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형별계약이 철회된 것은 아니어서 내년에 수가계약방식을 놓고 보험자단체와 의약계간 팽팽한 줄달이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계약이 이뤄지기 위해선 우선 2005년도 수가계약때 부대합의한 내용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현재 81% 수준에 불과한 원가율을 어느정도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정지작업을 한 다음 도입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이란게 의료공급자들의 주장이다.

즉, 의료자원 배분의 균형과 적정수가 보장이란 원칙을 먼저 세운뒤 도입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야할 것이다.

단순히 진료비 총량을 정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형별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란 지적이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새로운 연구를 통해 유형별계약 방식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정리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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