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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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 정은주
  • 승인 2006.12.0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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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병원비 못내면 고스란히 병원이 손실 감당해야
의료급여 대불제도 활성화 등과 같은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보증금 청구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개정돼 병원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은 항상 미수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가 의료급여 대불제도나 미수금 지원을 위한 재정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입원보증금 청구를 금지한 의료급여법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는 11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입원보증금 청구금지 및 과다납부 본인부담금 환불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조항은 의료급여법시행령에 규정돼 있었으나 2004년 법무부가 이를 직권 폐지하면서 잠시 법률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조항을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통과까지 마쳤다.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에 대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이 적정하게 납부됐는지를 심사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급권자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 등을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3개월 이후 시행되므로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병원계에선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분을 포함할 경우 전체 진료비 중 50% 가량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부담을 병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급여환자를 치료한 후 초음파나 비급여 재료대 등의 법정비급여나 식대 등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환자가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병원이 떠안기 때문.

의료급여 대불제도가 있긴 하지만 의료급여 2종 환자만 해당되며, 대불금액도 비급여는 제외하고 법정본인부담금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구청에 청구한 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해야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비급여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데다 환자들이 정작 대불금제도 사용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

한 병원 관계자는 “입원보증금 청구가 금지되면 이를 역이용하는 환자도 발생할 것”이라며 “환자가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병원으로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급여 진료가 많을수록 병원의 손실은 커지고, 이와 함께 최근 의료급여 재정난으로 인해 진료건수가 많은 기관에 대해선 실사 등 규제도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피해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많이 찾는 중소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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