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委 담배값 인상(건강증진법개정)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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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건복지委 담배값 인상(건강증진법개정) 다뤄
  • 전양근
  • 승인 2004.11.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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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결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5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예산안과 건강증진법ㆍ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ㆍ지역보건법 등 법률개정안을 다룬다.

이날 상임위에선 한나라당이 "정부가 담배값을 1회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예산안은 500원씩 두차례 인상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담배값 인상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예산안을 제출했다"면서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건강증진법ㆍ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 및 이를 전제로 편성한 새해 복지부 예산안(기금포함) 심의에서 지난 17일 회의에 이어 격론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어 26일과 29일 전체회의에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제정안 및 의료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안전관리법, 약사법,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의료급여진료단계 절차개선 청원 등 모두 39개 법률개정안 및 청원(의견제시포함)을 일괄상정해 제안설명을 듣고 대체토론을 벌인후 소위원회에 회부 30일부터 소위(심의)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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