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혈액제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혈액원 심사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해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심사평가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이 규정된다.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개정(2004.1.29)에 따라 혈액원에 대한 허가·심사평가 절차 및 혈액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12월 8일까지.
시행령개정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시민단체, 언론계 대표를 추가해 위원회 참여대상을 확대하며,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혈액안전, 혈액수급, 수혈관리 등 심의분야별 소위원회(시행규칙개정안)를 두며, 위원회의 전문적인 회무를 지원하기 위해 2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행규칙중개정안은 혈액원의 개설허가시 제출서류와 허가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혈액원은 채혈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적십자사에 헌혈자 인적사항, 헌혈일시 및 혈액검사결과 등을 통보토록 명시하고 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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