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관련서류 5년보존 母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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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관련서류 5년보존 母法 명시
  • 전양근
  • 승인 2004.11.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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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의료급여법개정안 발의
의료급여 관련 서류를 급여가 끝난날로부터 5년간 보존토록명시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의료급여법개정안 대표발의에서 “의료급여법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경우 이와 관련해 작성된 문서나 서류를 보존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또 그 보존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환바보호나 의료사고시 그 근거서류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통상 업무상 중요 문서나 서류는 법률에서 보존의무,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고, 시행규칙(11조)에서만 ‘5년간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등 일정한 서류를 보존토록’ 정하고 있어 이를 모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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