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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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단속
  • 전양근
  • 승인 2004.08.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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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9월부터"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8대경제사범 중 하나로써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범으로 불법ㆍ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식품제조ㆍ유통행위, 불법의약품 제조ㆍ유통 행위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해 식약청 및 자치단체가 함께 참가하는 특별대책단(단장 차관)을 구성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현장중심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에선 특히 식ㆍ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 허위광고 사이트 단속 활동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상의 불법 식ㆍ의약품 판매 및 유통, 허위ㆍ과대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단속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고전화, 인터넷(복지부, 식의약청등 각종 관련 기관, 지자체의 홈페이지)등을 통한 신고센터도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건강 위해사범 및 올바른 의료행위, 식품ㆍ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및 관리,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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