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학원, 의무사령부와 "방사능 통합대응"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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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의무사령부와 "방사능 통합대응" 협정
  • 전양근
  • 승인 2004.08.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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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과 국군의무사령부는 8월 30일 "방사능 테러 및 사고 통합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각종 방사능 재난발생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ㆍ관ㆍ군의 효율적인 통합 대응능력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이같이 의무사령부와 협약을 맺고 통합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협정에 따라 의무사는 방사능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의 체계적인 대민지원이 가능, 원자력의학원 및 정부당국과 민ㆍ관ㆍ군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게됐다.
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응급 진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의 방사선비상진료 지정병원과 연계하여 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사시 방사능 재해에 대비하는 국가방사선비상비상진료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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