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장동건씨 초상권침해 소송에 법적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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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제약 장동건씨 초상권침해 소송에 법적대응 방침
  • 최관식
  • 승인 2004.1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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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와 정식계약 체결, 사실 확인 않고 소송 서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영화배우 장동건씨의 소속사인 (주)엠스타즈가 16일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건에 대해 잘못된 소송이라 반박하고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엠스타즈는 소장에서 장동건씨가 출연한 MBC TV 드라마 "의가형제"의 일부 장면을 최근 1년간 베트남 TV광고로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제약은 "99년 4월 장씨 소속사(당시 JR엔터테인먼트)와 "의가형제" 장면 사용과 관련해 1년간 베트남에서 TV광고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99년 9월까지 6개월간 TV에 광고를 내보냈을 뿐"이라고 밝혔다.
유나이티드제약은 당시 장동건씨의 소속사였던 JR엔터테인먼트와 맺은 모델계약서와 장동건씨의 위임장, MBC문화방송 방송자료부장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근거로 제시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장동건씨의 현 소속사인 엠스타즈가 99년 당시 소속사였던 JR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장씨 측에서 내용증명이나 전화문의 등 사실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피고소인에게 막심한 피해가 돌아갈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며 매우 서운해 했다.
특히 유나이티드제약은 16일 언론과 매스컴에 보도가 됨에 따라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엠스타즈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나이티드제약은 2003년 9월 베트남에 공장을 완공하고 현재 베트남 현지 광고 모델을 기용해 광고를 제작, 연간 60만 달러의 광고비를 투입하면서 현지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장동건씨가 현재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장씨의 광고 덕분에 99년부터 비타민제 홈타민의 베트남 수출이 증가해 2004년 현재 베트남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회사에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다"며 이번 소송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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