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혈관감압술과 동시 산정된 두개골성형술 별도 인정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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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혈관감압술과 동시 산정된 두개골성형술 별도 인정 안한다
  • 윤종원
  • 승인 2006.10.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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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3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 삼차신경통 상병에 미세혈관감압술(MVD)과 동시 산정된 두개골성형술에 대해 동 수술시 두개절제술후 bone cement로 두개골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두개골성형술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 뇌기저부수술에 대해서는 수술기록지의 수술 접근방법, 종양의 위치, 수술방법 등을 고려해 뇌기저부수술(후두개와)의 소정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뇌기저부수술(후두개와)과 동시 산정된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경추)에 대하여는 수술기록지의 수술 방법 등을 참조해 "뇌기저부수술(후두개와) 소정금액과 척추후궁절제술(경추) 소정금액의 50%"로 인정하는 등 총 3항목(3사례)이다.

이상의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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