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국가차원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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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국가차원 대응체계 구축
  • 전양근
  • 승인 2004.11.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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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 발의
국가 및 지자체가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적정한 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해 국가의 성장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인구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한 "고령사회기본법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또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며 여성이 경제·사회활동과 출산·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토록 했다.

총 5장 28조로 구성된 법안은 이 밖에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고용촉진, 소득보장체계구축, 평생건강관리기반의 구축, 노후생활환경 조성, 사회참여 지원, 평생건강과 정보격차 해소,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고령사회기본법안은 이미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령사회인구대책법 제정안과 상임위에서 병합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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