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에 대한 의사 지도권 축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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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에 대한 의사 지도권 축소 반대
  • 김완배
  • 승인 2006.10.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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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사 독립적 진료 할 수 없다’, 의사 지도는 필수적
의료계가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현행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간의 학문체계에서 차이가 있고 의사국가시험에서의 비중의 차이와 기존 판례 등을 내세워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의사와 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까지 확대하고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한 표현을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자는 것.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한의사에게 까지 확대하고 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축소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양방 의료기기 사용권을 주고 의료기사들에게 단독개원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협은 12일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과 연계, 법률안 저지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의사기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못박고 방대한 의료행위 과정중 일부 부분만 습득한 의료기사에게는 의사에 의한 환자의 종합적인 의료소견을 토대로 의료기사의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게끔 하는 지도 역할은 필수적이라며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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