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가조정小委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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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가조정小委 재협의
  • 전양근
  • 승인 2004.11.16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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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2020억원 등 급여확대ㆍ보장성 강화 1조3천억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수가(환산지수) 및 보험료 결정과 관련 우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규정된 수가 및 보험료 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후 논의키로 했다.

건정심(위원장 송재성 복지부차관)은 16일 오전 10시 과천청사 2동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사진)를 열어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1일부터 14일까지의 수가협의가 결렬되었음을 보고 받고 향후 방향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정했다.

현재 수가 및 보험료 조정 소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지난해 운영된바 없으며 소위 운영 및 위원 구성에 대해 공익대표를 비롯 가입자 의약계 측의 의견을 수렴해 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수가결정 문제가 결국 건정심으로 넘어온 가운데 일단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혀나가 합일점에 근접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상임위 일정 등을 감안해 차기회의 일자를 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과 관련 요양급용협의회 참여 각 의약계단체와 건보공단이 각기 추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 당사자가 사상 첫 계약 체결을 위해 벌인 협의에서 최종 수가협상안(비공식)으로 공단은 1.82%(종별환산지수 연구 등 부대조건 포함시 2.65%)를 제시한 반면 의료계는 5%이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아 15일 새벽 끝내 결렬된바 있다.

복지부는 16일 건정심 보고에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질환 진료이면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비급여항목의 단계적 급여화(내년 MRI, 2007년 초음파) △100/100 전액본인부담 급여 전환 △희귀난치성질환 범위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액중증환자 비급여항목에 대해 보험적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를 위해 1단계로 MRI 급여전환(2020억원), 저출산대책(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210억원), 산전검사 본인부담 면제(247억원), 미숙아치료 본인부담 면제 및 약제(서펜텍주) 급여(131억원)), 안면화상 급여(170억원),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30-50%→20%), 의약분업 예외 경감(146억원), 인공와우 급여(97억원) 등을 우선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한 100/100 전액본인부담행위와 치료재료 급여 전환(445억원), 희귀 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560억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90일에서 356일 연장(1068억원),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500억원) 등도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들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한 뒤 2단계로 주요 비급여항목인 입원환자 식대, 차액병실료, 초음파(총 1조3000억원 추산)도 급여화하고, 3단계로 예방진료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들 항목을 급여화하는데 투입되는 재원을 모두 합하면 2조원을 웃돈다.

건정심은 이 밖에 안건심의에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표를 개정 흡수합성 봉합사 등 31품목은 본인일부부담으로, 수액유량조절세트 등 14품목은 100/100본인부담토록 했다.

또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표를 개정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 기준에 의거해 123 품목에 대해선 동일성분 제제가 1품목만 등재된 경우 기등재 품목의 80%이하를 상한금액으로 산정하는 등 모두 244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결정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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