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특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공공의료 강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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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특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공공의료 강화" 병행
  • 전양근
  • 승인 2004.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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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병원 영리법인 허용문제 답해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외국병원에 대한 영리법인 및 내국인진료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오전 11시 문경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과천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긴급 설명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한 영리법인과 낸국인 진료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합의하였다.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그간 국정현안조정회의 등 장관급 회의(3회), 차관급 조정회의(2회) 등을 개최 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개방(특구내)’과 ‘공공의료 확충’이란 지향점이 다른 두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예산지원, 의료체계 개편 등등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병협 등 의료계가 경제특구법 개정과 관련 “국내병원도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 즉 경제자유구역과 국내 의료시장간 역차별 없이 경재자유구역내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속히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간 합의된 공공의료 강화대책은, 혈액ㆍ전염병관리ㆍ응급의료 등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립의료원의 개편 등 중산ㆍ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의 마련, 치매요양병원 확충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확대 등에 4조원 수준을 투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공공의료 종합대책(2005~2009년)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울러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빈곤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2005년3월까지)를 토대로 현재 150만명인 의료급여 대상을 점차 확대하며, 의료급여 서비스 수준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토록 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금년말까지 마련할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토대로 내년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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