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특구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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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특구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양근
  • 승인 2004.11.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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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 주재 긴급 설명회, 공공의료 강화 대책 제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에 들어서게게될 외국병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해온 일부 의료계 및 보건의료시민단체와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할 전망이다.

특히 국내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저쳐 국민속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제특구내 외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하용 문제와 관련 보건의료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에도 "의료개방 및 영리법인 허용 반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보건의료 학계 교수와 연구자 143명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국회에서의 법개정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8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경제특구법개정안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과 관련 복지부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은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간의 이견제시로 사회적 갈등의 심화가 우려된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그 동안 견지해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송재성 복지부차관 주재로 과천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강화대책"을 주제로 긴급 설명회를 갖는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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