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건정심, 수가조정 합의도출 원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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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건정심, 수가조정 합의도출 원년을
  • 전양근
  • 승인 2004.1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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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수가결정 전철 되풀이 말아야
<건정심(健政審)에 기대한다>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지난 5일부터 벌여온 협상이 15일 끝내 결렬돼 결국 수가결정의 공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와 예년과 같은 수순을 밟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05년도 환산지수 결정관련 그간의 경과보고를 듣고 수가결정 관련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를 비롯 올 연말 건정심에선 내년도 수가결정 뿐 아니라 2004년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인 자기공명영상(MRI)의 급여전환 관련 적정 요양급여(촬영수가) 문제를 다루게 돼 병원계는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재정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법(제3조)에 근거해 2002년 1월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委를 설치, 보험료ㆍ요양급여기준ㆍ요양급여비용 결정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병원계는 3년간 단 한번도 "합의에 의한 원만한 수가결정"을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을 상기하며 올해도 또다시 바람직하지 않은 전철이 재연되지 않을까 긴장하며 주목하고 있다.

병원계로선 그 원인을 우선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은 건정심 위원을 복지부 차관과 건보 가입자ㆍ의약계ㆍ공익 대표 각 8인씩 24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여기서 가입자대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농어업인단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로 했으며, 공익 대표는 공무원 2인 및 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 추천 각 1인, 건강보험 전문가 4인 등 8인으로 했다.

따라서 수가조정이나 건보정책 등 주요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단계에서 2/3(공익대표 8인과 가입자대표 8인 거의 다)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 정부 또는 가입자입장 중심의 결정(공급자 측은 상당수가 퇴장하거나 기권한채)을 내리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감사원도 얼마전 건보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건정심은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 조정 등 가입자와 공급자(의약계)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을 다루므로 객관적인 위치에서의 공익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공익대표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건정심 위원중 공무원(복지부, 재경부) 2인을 뺀 나머지 공익 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위촉(임명)할 것"을 주문했다.

물론 건정심 위원 구성을 바꾸려면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해야 가능할 것이나 현 상태에서라도 감사원의 지적이나 의료계의 (정상경영에 대한 여망을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깊이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기길를 기대해 본다.

올해의 경우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보험자와 공급자간 수가협상 노력 및 의지를 반영해 공급자측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인 수가조정 내용을 통과시켜 의약계에 상처를 안겨줬던 3년간의 관행이 결코 되풀이돼선 안된다는게 모두의 바램이다.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재정전망을 보면 올해 당기수지는 1조4천억원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재정파탄 3년만에 온전한 흑자전환을 이룬데는 의료계의 뒷받침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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